EU 기업 실사(Due Diligence) 지침 채택 – 요약

개요

  • EU 의회,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 의무화하는 실사 지침 최종 승인
  • 기업과 공급망 상하류 파트너사들은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방지, 종식, 완화해야 함
  • 노예제, 아동노동, 노동착취,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자연유산 파괴 등이 부정적 영향에 해당

적용 대상 및 주요 의무사항

  • EU 기업 및 모회사 중 전세계 매출 4.5억 유로 이상이면서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동일 조건을 충족하는 비EU 기업, 모회사,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 기업도 포함
  • 실사를 정책에 통합하고 관련 투자 및 협력사 계약 준수 보장 조치 이행
  • 중소기업 협력사의 의무 준수 지원
  •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 전환 계획 수립

위반시 제재 및 피해 구제

  • 회원국 정부는 기업에 자세한 실사 의무 정보 온라인 제공
  • 감독기구 지정, 위반 기업 조사 및 처벌
  • 위반 기업명 공개, 전세계 순매출액 5%까지 과징금 부과
  • EU집행위는 회원국 감독기구 협력 및 모범사례 교류 지원
  • 실사 의무 위반으로 피해 발생시 기업이 배상 책임

발효 시점 및 단계적 적용

  • EU 이사회 공식 승인, 서명, 관보 게재 후 20일 뒤 발효
  • 회원국은 2년 내 국내법으로 전환
  • EU 및 비EU 기업에 단계적 적용
  • 2027년: 직원 5,000명 초과 &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 2028년: 직원 3,000명 초과 &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 2029년: 나머지 모든 적용 대상 기업

배경 및 의의

  • EU의회는 그동안 기업 책임 강화와 의무 실사법 제정을 지속 촉구해 옴
  • 산림파괴방지법, 분쟁광물법, 강제노동 제품 금지법 등 유사 법안 보완
  • 시민들의 지속가능 소비, 무역의 윤리적 차원 강화, 지속가능 성장 요구에 부응

EU 의회가 인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실사 지침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EU 역내외 기업들은 조기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419IPR20585/due-diligence-meps-adopt-rules-for-firms-on-human-rights-and-environment 

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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