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새로운 기업 책임 부과 법안 승인!

1. 새로운 기업 책임 표준의 의회 승인

  • 유럽 의회는 오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CSDDD)를 승인했습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 내 기업이 생산 및 거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유럽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지침은 기업이 공급업체에 의한 환경 피해와 인권 침해를 더 잘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2. 기업의 공급망 책임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

  • CSDDD 주요 내용은 기업이 공급자에 의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과 같은 국제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공식 요건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행동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특히, 대기업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포함하고,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및 완화하며, 취한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실사 프로세스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CSDDD는 국제 프레임워크인 OECD Guidelines와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와 일치하는 공식 요구 사항을 확립하여 예상되는 행동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전 세계 순매출액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회원국은 2년 내에 이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직원 수 5,000명, 매출액 15억 유로의 기업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지침의 요건을 적용받고, 4년 후에는 직원 수 3,000명, 매출액 9억 유로 이상의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기후 전환 계획

  • 이 지침은 대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 관행을 정책 및 경영 시스템에 내장하고,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하며, 이러한 사전조사 절차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파리 협정의 목표와 일치하는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유럽 경제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가치 사슬 전반에서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여 회복력과 대비력을 강화할 수 있게 이끄는 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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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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