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시장의 그린워싱 현황 요약 보고서

1. 개요

– EU 금융시장에는 ‘그린’, ‘ESG’, ‘지속가능’, ‘전환’ 등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다수 존재

– 금융상품을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EU 금융시장법과 규제 당국 입장 검토

– 대출, 채권, 투자상품, 보험, 벤치마크 등 금융상품 전반에 미치는 영향 고찰

2. 금융시장 전반의 그린워싱

– 2024년 6월 4일 EBA, EIOPA, ESMA 등 EU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상품의 지나친 ‘ESG’, ‘지속가능’ 홍보에 우려 표명

– 최종보고서에서 그린워싱을 “지속가능성 관련 진술, 선언, 행동, 소통이 기초가 되는 지속가능성 수준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는 관행”으로 정의

– 금융시장 참여자는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가 없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책임 강조

3. 펀드와 투자

– 펀드 운용사와 금융 자문사는 SFDR에 따라 환경·사회적 특성 증진(Article 8) 또는 지속가능투자 목적(Article 9) 금융상품 관련 정보공개 의무 부담

– UCITS, AIFMD 규제 투자펀드 운용사도 펀드명 사용에 주의 필요

– ESMA는 펀드명에 ESG, 지속가능성 용어 사용 시 가이드라인 제시

4. 벤치마크

– BMR에 따라 벤치마크 관리자는 기후전환 벤치마크(CTBs), 파리협약 부합 벤치마크(PABs) 분류 기준 준수

– 기초자산 온실가스 배출량, 방법론 등 공시 의무화

5. 채권

– 2024년 12월부터 EU 내 발행 채권은 EU 그린본드 규정(GBR) 요건 충족 시 ‘EU 그린본드’로 지정·라벨링 가능

6. 금융시장 시사점

– 그린워싱 관련 최근 동향과 UCITS, AIFMD 검토 예정 고려할 때 금융시장 참여자는,

– ESG 및 지속가능 관련 상품의 공시, 마케팅 자료, 계약 전후 정보, 투자설명서 등 업데이트

– 내부 프로세스, 교육, 고객 선호도 모니터링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

EU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별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와 분류 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펀드 운용사와 벤치마크 관리자에 대한 ESG 관련 라벨링 규제를 본격화하고, 그린본드 규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은 관련 공시와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린워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시장 참여자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EU의 이러한 선제적 움직임은 전세계 지속가능금융 규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stibbe.com/publications-and-insights/greenwashing-in-the-eu-financial-markets-sustainable-finance-status 

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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