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의 최종 ESG 펀드명 가이드라인 요약
1. 적용 대상 펀드
– EU 소재 AIF 운용사(AIFM)가 운용하는 모든 AIF 및 UCITS 운용사의 UCITS
– Non-EU 운용사의 역내 마케팅 펀드 적용 여부는 불분명, 회원국 규제당국이 명확화 예정
2.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 펀드명에 사용된 ESG/지속가능성 용어에 따라 자산배분 기준치와 제외기준이 상이
– ‘지속가능성 관련’ 펀드명: 지속가능투자에 ‘의미있게’ 투자
– ‘ESG 관련’ 펀드명: 최소 80% ESG 특성 보유 자산 투자
– ‘전환 관련’ 펀드명: 최소 50% EU 기후전환벤치마크(CTB) 적격 투자, ‘영향 관련’ 용어 추가 시
측정가능한 긍정적 사회환경 영향 입증 필요
– 환경 관련 펀드명: PAB 제외기준 충족
– 사회/거버넌스 관련 펀드명: DNSH 제외기준 충족
– 폐쇄형 펀드도 적용 대상이나 회원국별 실제 적용 정도는 불투명
3. 의무사항 여부
– 회원국 규제당국이 2개월 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ESMA에 통보 필요
– 국가별 법적/감독 프레임워크에 반영 노력해야 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 다만 EU 펀드의 신규 ESG/지속가능성 관련 펀드명에는 가이드라인 고려 권장
4. 감독 기대사항
– 기준치 일시적 미달은 소극적 위반으로 간주, 투자자 최선의 이익 위해 시정해야
– 기준치 불일치, 펀드명 부적절 사용 시 ‘추가조사’ 및 ‘감독당국 대화’ 고려
5. SFDR 추가 개정안과의 관계
– SFDR은 펀드 카테고리와 라벨링 도입 협의 중이나 법개정 필요하고 시일 오래 걸릴 것
– 당장 필요한 그린워싱 방지 위해 현 SFDR 공시체계 + 본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해야
6. 시행 시기
– ESMA 웹사이트에 모든 EU 공식언어로 게재 후 3개월 뒤
– 기존 펀드는 9개월 뒤 적용
EU AIFM 산하 AIF의 경우 향후 ESG/지속가능성 관련 펀드명 전략 수립 시 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Non-EU AIFM과 폐쇄형 펀드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각국 규제당국의 세부 이행지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natlawreview.com/article/esmas-final-esg-fund-name-guidelines
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