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협상 끝, EU 지속가능성 지침 통과

유럽연합(EU)이 마침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4년간의 협상 끝에 유럽연합은 지난 금요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운영 및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자체 공급망 규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제 CSDDD는 EU 국가 전반에 작용하는 법으로 국가 간 공평한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최종 범위는 사실상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졌지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코아, 광물, 전자제품 등 실사 프로그램이 더 발전한 일부 업종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금융과 자동차 등 보수적인 업계에서는 반대 로비를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지침 작용 기업의 규모 및 지침 내용

  •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인 SOMO의 추산에 따르면, 최종 버전에서 CSDDD는 직원 수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 8,900만 달러 이상인 유럽 기업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약 5,400개의 기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럽 시장에서 최소 4억 8,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EU 외부에 기반을 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올가을 발표 예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인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소규모 기업에는 규정 준수에 필요한 시간을 더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적 변화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인권팀과 환경팀 간의 사일로 조직문화 해체

  • 기업은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상당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SDDD 지침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조직 내 각 팀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권과 환경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인권 보장과 깊은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 입니다.

2.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위험 평가

  •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기업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CSDDD는 기업이 다른 관점을 채택하고 어떤 위험이 가장 심각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3. 적극적 참여 유도와 위험관리

  •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개 요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팀은 현장 프로젝트가 아닌 보고에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리소스로 인해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CSDDD는 이러한 역학 관계에 대응하여 행동에 유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변화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부분의 기업은 자재를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과정과 제조업체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영향을 완화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 점은 이전의 법안과 달리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기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없게 됩니다. 공급망에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아동 노동 위반으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을 때 지역사회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등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규정 불이행시 패널티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두 가지 패널티가 제시됩니다.  규제 당국은 벌금이 부과되기 전 회계연도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민사 법원은 기업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적절한 실사 조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이전 버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 정부가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집행을 보장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CSDDD의 도입으로 기업들은 인권과 환경 문제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인권팀과 환경팀의 협력이 필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 평가는 이제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제약과 규제 위반 시의 엄격한 처벌에 대비하여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출처: 기사 원문

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관련 글

댓글

New Report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