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지원) 공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지원)』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본 공고는 안내를 위해 축약/조정된 것으로 첨부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

사업명

사업목적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하여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국내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 지원

ㅇ 지원대상 :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추진하며, 국제감축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ㅇ 사업대상국 : 파리협정 당사국 (단, 국제사회 제재대상국*은 제외될 수 있음)

* 무역안보관리원 참고(https://sanction.kosti.or.kr/home/nationHomeIndex.do)

ㅇ 모집기간 : 2025.3.5.(수)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안)

회차

접수 일정

사업선정·평가위원회 일정

1차

‘25.3.5(수)~4.4(금), 16시까지

‘25.4월 (KOTRA본사)

2차

‘25.4.7(월)~5.2(금), 16시까지

‘25.5월 (KOTRA본사)

3차

‘25.5.5(월)~5.30(금), 16시까지

‘25.6월 (KOTRA본사)

4차

‘25.6.2(월)~6.27(금), 16시까지

‘25.7월 (KOTRA본사)

5차 이후(미정)

‘25.8.4(월)~8.29(금), 16시까지

‘25.9월 (미정)

*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모집, 선정은 별도 고지 없이 수시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와 건수는 신청사업의 사전검토,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회차별 사업선정평가위원회 참석 대상 기업은 KOTRA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여건에 따라 회차별 평가위원회 일정을 조정(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70억원 내외

유형

지원목적

지원한도액 및 지원비율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기본/실시설계, 상대국의향서, 인허가 취득 등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 총사업비는 민간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의 합

예비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사업성, 감축량/기술 검토 상대국 국제감축 사전협의 등

최대 3억원

*** 대형복합사업(G2G)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 동일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다수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유사 사업[사업지, 내용, 타 메커니즘 중복 등록 등]을 예/본타 동시 또는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사업에 적합한 지원유형을 택일하여 신청, 지원금은 검토·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절차

구분

내용

사업신청

주1)

서류제출

본 공고에 안내한 모든 서류는 인쇄본 및 전자파일로 모두 제출하고,

① 전자파일: itmo@kotra.or.kr *첨부용량 100MB 이하 권장 (클라우드 첨부 지양)

② 인쇄본: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홈페이지 신청(‘kotra.or.kr’→‘사업신청’→‘국제감축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클릭)

*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인쇄본 제출은 반드시 발송·도착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 포장물 앞면에 별도양식[운영지침 별지 제21호]을 부착하여 발송(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하나 사전협의 필수)

*** 전자파일 및 인쇄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동일해야 함. 서류 접수 이후 자료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접수처는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음. 이후 사업 평가나 선정이 불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업에 있음

신청자격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격은 아래와 같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을 의미하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내법인 또는 기관 등이 지분(50% 초과)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대표[주관기관 (단, 지방 자치단체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고 관련 계약서 제출

신청제한

아래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5.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7. 최근 2년간 결산기준 10% 이상의 자본잠식인 경우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인 경우. 단, 공공기관, 국제기구는 제외)

8. 동일 사업으로 정부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예타를 지원받은 사업이 본 공고의 본타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9. 사업의 신청 서류를 허위‧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 본 사업의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여 제한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자격의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서 확인

신청 시

유의사항

주2)

사업 신청 이후, 타 부처/기관의 국제감축사업 등 유사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지한 즉시 KOTRA(itmo@kotra.or.kr)에 통지해야 함

주1) 당해연도 예산 등 상황에 따라 관련 내용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사업의 수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주2) 신청 후 사업 선정 시, 타 부처의 국제감축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3. 사업 선정 및 수행 절차주3)

구분

내용

사전검토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토하며, 사업 평가·추진 등에 영향을 주는 미비점이 확인된 경우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신청기업은 KOTRA에서 개별 통보한 일시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하고 신청 서류에 기재된 사업에 대해 발표.

이후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종합 평점 등 다각도로 검토, 해당 사업의 국제감축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후보사업을 선정

심의위원회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 국가 현황, 정부 정책 방향 등 지원 효과성을 종합 검토(필요시)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

협약 체결

KOTRA는 최종 선정된 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공증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이 KOTRA가 안내한 보증보험서와 서류(사업계획 보완절차 등 포함)를 모두 제출하면 검토 후 정부지원금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사업비 지원기간 및 지원범위

협약체결일로부터 타당성조사 완료까지 최장 6개월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인건비 및 경비)를 총 사업비의 최대 90%, 3억(예타) 또는 5억(본타) 한도로 지원

* 총 사업비는 동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 자체부담금의 합계임

** 사업 성격, 신청 상황 등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을 통해 기업의 최초 신청 금액과 다르게 정부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참고

사업관리

KOTRA는 사업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응해야 함

* KOTRA 임직원 또는 KOTRA가 지정한 제3자/유관기관에서사업 진행 상황, 사업비 관리 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 점검 후 선정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의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KOTRA는 기업의 해외 출장,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등에 공사에서 지정한 관계자, 임직원 등의 동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지원종료전

제출결과물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상대국정부[유치국] 협의 결과물[활동증빙, 레터 등], 사업계획서[예타-사업개발문서(PIN), 본타-사업계획서(PDD) : 별도 양식에 따름]

협약종료후

제출결과물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지침 및 가이드라인(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따름]

최종 평가

기업이 제출한 결과물과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결과 등을 평가 위원회를 통해 성공, 실패 등으로 판정함. 이를 통해 미비 내용에 대한 수정, 추가 수행 요청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주3) 본 공고문의 내용은 안내를 위해 축약된 것으로 선정 후 KOTRA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협약 후 별도 안내하는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4. 유의사항 * 세부 사항은 공고문 내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ㅇ 본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10페이지 이내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별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할 것 (선정평가시 고려 사항)

ㅇ 수행책임자는 사업 선정,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시 발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컨소시엄, 합작법인의 경우 수행책임자는 그에 속한 대표[주관기관(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사업 담당자로 지정해야 함

ㅇ 신청기업에서 제출 서류 및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하는 경우, KOTRA는 이를 보완 요청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로 신청 사업의 평가나 선정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경우 신용등급 평가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주관기관(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기업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표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ㅇ 영어 이외의 현지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에 대한 공증 및 대표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법인감 날인 후 제출

ㅇ 신청기업은 본 공고문,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첨부1), 가이드라인(첨부2)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지원기업에 있음

ㅇ 사업 선정 결과는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점수 등의 본 사업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기업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ㅇ 사업 선정 이후에도 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또는 정부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와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지원금의 지급보류 및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기타 및 문의처

ㅇ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 3.20.(목) 14:00~16:00 / 서울 KOTRA 본사 B1

ㅇ 기타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필요시 아래 문의처 활용

사업 구분

수탁기관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실가스국제감축팀

(KOTRA)

이메일

itmo@kotra.or.kr

문의/상담 등은 상기 이메일을 통해 사전 문의 필수

: 담당자 확인 후 문의기업에 개별답변

(공모 기간 중 원활한 사업안내, 상담, 문의 대응을 위함)

/끝/

Published in 공모/캠페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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