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SG 정책 동향 2024년 5월 업데이트 요약

1. 기후 관련 재무보고 체계 도입 관련 개정법안 발표

– 호주 정부, 2024년 3월 27일 기후 관련 재무공시 의무화 관련 법안(Treasury Laws Amendment Bill) 초안 공개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공시 의무 부과 예정

– 제1그룹 기업 보고 개시일 6개월~1년 연기(회계연도에 따라 다름)

– Scope 3 배출 및 시나리오 분석 관련 진술에 대한 면책 규정 일부 변경

– 도입 초기 3년간 이사 적정성 선언 의무로 완화

2. 책임투자협회(RIAA), 지속가능성 분류 이니셔티브 출범

– 운용상품의 ESG 고려 수준에 따른 등급 부여로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

– ‘Responsible’, ‘Sustainable’, ‘Sustainable Plus’ 3단계 분류

–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고려해 글로벌 통용성 확보

– 소비자의 ESG 투자상품 선별에 유용한 도구로 기대

3.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탄소시장 참가자 라이선스 지침 개정 협의

– 2023년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벌칙 도입에 따른 규제 가이드(RG 236) 업데이트

– 배출권 거래 시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요건 관련 지침 확대

– 2024년 6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

4. 정부 후원 그린워싱 우려 제기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정부 탄소중립 인증제도에 문제 제기

– 700여 기업이 연회비 지불하고 인증 취득했으나 실효성 의문

– 기준 명확화 시도 후 제도 운영 중단, 전면 재검토 예정

–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어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어

5. 문화유산 보호에 투자자 역할 강조

– 호주 원주민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한계 지적

– RIAA 등 국제기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발간

– 원주민 주도 모범관행 수립에 민간부문 기여 독려

– 투자 활동 전반에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원칙 반영 제안

– 수탁자로서 투자자의 영향력 행사가 변화의 출발점

6. EU, 기업 ESG 공시 의무화 2026년으로 연기

–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고려해 부문별·非EU社 기준 도입 유예

– 1차 공통기준 시행에 역량 집중, 추가 기준 마련에 시간 부여

7. 美 정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인프라·청정에너지 개발 가속화 위한 연방 인허가 절차 개혁

– 환경영향평가 기한 설정, 절차 간소화, 면제 범위 확대 등

– 지속가능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와 일자리 창출 기대

– 환경성과 제고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갈등 소지 축소

호주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도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이니셔티브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그린워싱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민 문화유산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민간의 역할과 선도적 관행 정립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해외에서는 EU가 기업 부담을 고려해 ESG 공시 의무화를 일부 연기한 반면, 미국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출천: https://www.klgates.com/May-2024-ESG-Policy-UpdateAustralia-5-28-2024 

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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