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 그린워싱 해결 위한 지속가능성 펀드 제도 개선


1. 지속가능 투자의 진위여부 명확히 밝히는 제도 개선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펀드의 ‘지속가능성’ 표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전의 가이드라인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 공시 규정(SFDR) 제2조 17항에 따른 ‘지속 가능한 투자’의 정의가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에 따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전환, 사회 및 거버넌스 관련” 용어에 대해 기후 전환 벤치마크(CTB) 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CTB에서는 현재 ‘무기 관련 활동, 담배 재배 및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유엔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 들 가운데 지속가능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지속가능성 투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2. 제도 강화의 목적
- 이번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강화된 규칙의 발표의 근원적 목적은 펀드 이름에 근거 없거나 과장된 지속가능성 주장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 운용사가 펀드 이름에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 다수 기업들은 그린워싱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분석 솔루션 제공업체인 Matter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Niels Fibæk-Jensen은 “ESMA의 이번 조치는 투자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근 일련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린워싱을 피하려면 투자자가 데이터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산이 더 넓은 ESG 투자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이번 제도 개선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펀드는 유동성 목적으로 자산의 일부를 현금이나 다른 상품에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펀드의 명시된 투자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유가증권을 단기간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여전히, 진정 의미있는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팩트’와 ‘전환’ 관련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하며, 이름에 임팩트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펀드는 펀드의 자산이 어떻게 변화에 기여할 것인지, 펀드가 투자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함께 추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ESMA의 ESG 펀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움직임은 환영받지만, 일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고 엄격한 투자 임계값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향’ 또는 ‘전환’ 용어를 사용하는 펀드에 대한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 단일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빈틈을 메우기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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