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비 EU 기업은 2년 지연 허가 승인

CSRD 보고 2년 지연 허가

CSRD는 유럽의회에서 제정된 지침으로, 기업지속가능 보고를 의무화 한 제도 입니다. ESG관련 달성해야할 목표와 달성 과정을 포함해 기업들에게 지속가능공시를 의무화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의회에서 21:2 표결로 기업 지속가능 보고의 일부를 2년 동안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원래라면, ESG와 관련해 설정한 각 영역별로 지속가능 보고를 의무화 하였지만, 이번 정정승인으로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대상은 EU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보고 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ESRS는 ESG 보고 지침인 CSRD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 보고양식 입니다. 유럽의 모든 기업들은 ESRS를 보고해야 하는 거이었는데요, 이번 통과 지침에 의해 2년간 ESRS 보고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가 유예됨에 따라 2026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간이 추가된 만큼 뚜렷한 투명성 요구

2년 간의 연기 기간이 통과되면서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EFRAG)이 기업의 보고 내용을 심사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번의 표결 이후, EU의회는 최종적으로 본 회의에서 이 안건의 승인을 얻게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지속가능 보고 기한의 연기는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준수하고 도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한 연기로 2년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기업보고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수정안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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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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