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에서 ESG의 사회적 기둥으로서의 부상에 대한 보고서 요약

1. ESG 개요

–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기준으로 기업 평가

– 투자자, 금융기관, 고객, 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

– 사회적 기둥은 정의와 측정이 어려워 종종 주목받지 못함

– 그러나 사회적 기둥은 산업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영향

2. 라틴아메리카의 ESG 동향

– 다른 지역 대비 ESG 인식과 이행 수준 낮았으나 최근 발전

–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 인권 보호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노력

– 금융산업과 정부 규제 당국의 ESG 관련 노력이 주도

3. 사회적 기둥의 주요 영역

– 근로자: 노동권, 다양성, 차별금지, 안전보건 등

– 공급망: 부패 및 강제노동 방지 등

– 고객: 제품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

– 이해관계자: 인권, 인신매매, 지역사회 권리 등

4.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동향

– 브라질: 강제노동 기업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 ESG 정보공개 의무화 등

– 칠레: ESG 보고 의무 부과, 지속가능채권 발행, 리튬산업 사회환경 기준 도입 등

– 콜롬비아: 인권 실사 국가행동계획 수립, SDGs 기업 이행 평가 플랫폼 운영 등

– 멕시코: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연기금의 ESG 투자전략 수립 의무화 등

– 페루: 인권 강화 국가계획 채택, 성차별 관련 제도 개선 등

5. 기업의 고려사항

– 근로자 관련 위험요인 점검 (미등록 노동, 미성년자 고용, 위험 작업환경 등)

– 공급업체에 자사 수준의 근로자 보호 정책 요구

– 제품 안전성, 마케팅 공정성,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지역사회 참여 확대

6. 결론

– ESG, 특히 사회적 기둥에 대한 관심 고조

– 정부 규제 강화 추세 속에 선제 대응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라틴아메리카 기업들도 ESG 리스크 평가와 대응체계 마련해야

출처: https://latinlawyer.com/guide/the-guide-corporate-compliance/fifth-edition/article/the-rise-of-esg-social-pillar-in-latin-america 

Published in ESG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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